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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