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