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