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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혐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혐 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범죄의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에 이런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혐오범죄의 범죄 화와 혐오범죄법의 본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범죄법의 입법화를 위해 먼저 혐오로 인한 피 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 기관에서 혐오범죄통계 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혐오범죄의 예방과 재범 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혐오표현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