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