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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도 인근 해 양이용에 관한 기타 분쟁(해양과학조사, 해양지명, 신한․일어업협 정의 해석 및 운용, 핵물질 운송선박의 사고, 독도 영공의 방공식 별구역(KADIZ),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이용 등)을 국제재 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선 결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국제재판의 형태는, 특별중재재판소, 중 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국제재판에 제소한다는 ‘특별협정’에서 재판청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 하지 않는 한, 동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혼합재판(Mxed Case)’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 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도발 행위이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국제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및 국제동향의 분석, 독 도문제에 관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가의 양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