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