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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축산업분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관리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축산업에 관련된 국외의 화산재해에 대한 관리기준과 국내의 유사재해에 대한 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그리고 국외의 화산재해 피해사례와 국내의 유사재해 피해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관리기준을 통해 화산재의 양에 따라 가축과 축산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시설관리기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관련 시설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피해사례를 통해서는 화산재가 퇴적할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사례조사로부터 알 수 있는 화산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하나는 화산재의 하중에 대한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확산에 대한 영향이다. 하중에 의한 영향은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개발 시 활용할 수 있었으며, 확산에 의한 영향은 비시설(가축)에 대한 관리기준 개발 시 활용할 수 있었다. 개발된 관리기준은 전체 네 개의 단계로 나뉘며 화산재의 퇴적두께 또는 하중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1단계는 약한 피해를 4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나타내, 단계에 따라 화산재로부터 발생 가능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었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그동안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관리기준과 매뉴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화산분화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산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의 피해영향과 그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방안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역할 및 업무도 개략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시설 분야는 미세먼지(황사/분진) 및 대설/폭우 등의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화산재 재해에 대한 운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처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여 화산재의 낙하 및 확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방안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산재의 퇴적량과 수분함유량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시설부분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며, 대응 기준의 퇴적량이 비나 바람에 의해 정보통신 시설에 균등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의 퇴적량과 습윤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전송, 선로, 전원시설을 주요시설로 보고 관리기준을 화산재 피해정도(VAD, Volcanic Ash -Degree)에 따라 Ⅰ~Ⅳ단계로 구분하였으며, VADⅠ단계는 미미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Ⅱ단계는 약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Ⅲ단계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Ⅳ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기준은 실험값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퇴적량의 정량적 기준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