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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에서의 환경권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초에 시작되었으며, 그후 개혁개방과 시장개발의 심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악화로 점차 사회적 이슈와 학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비록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의 영향하에 아직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환경권에 관한 연구는 부동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할 경우, 그 권리주체나 내용 및 구제방식에 있어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일부 학자(徐祥民)들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류의 공동책무의 시각에서 그 义务性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할 경우, 과연 그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다. 예컨대,인류가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도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또한 주관적인 권리만 보호되는 현행 법체계내에서 공익적인 생태계파괴나 훼손은 따로 보호될 방도가 없는 것도 권리중심적인 제도의 한계일것이다. 하지만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인류의 의무 또는 책무의 각도에서 접근할 때, 그 구체적인 실행과 이론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편적이고 도덕윤리적인 의무만을 강조할 때, 자칫하면 국가권력범위의 막연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중국에서는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정부의 관련 기관(예컨대 환경보호국)이나 검찰기관에서 제소권을 임의로 행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환경권을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기에는 법제도적으로 아직 불비한 점이 많다. 헌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서 환경권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권리구제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재산권이나 인격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공익적인 제도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