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목 적: 본 연구는 조사 대상에 따른 안경원의 휴업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가격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있는 안경사와 안경광학과 학생, 고객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안경원 휴업에 대한 의견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 가격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검안 및 피팅 비용 청구에 대한 의견이었다. 결 과: 휴업에 대한 의견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안경사, 안경광학과 학생, 고객의 평균값은 각각 4.17±1.19, 3.65±0.93, 3.75±0.99점으로 안경사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가격 만족도에 대한 의견도 안경사그룹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3.69±1.06, 3.67±0.94). 또 모든 조사대상에 있어서 안경의 판매가격이 콘택트렌즈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안 및 피팅 비용에 관한 의견은 60% 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결 론: 격주 휴업과 가격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모든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였으나(3.27±1.06, 3.19±1.03), 그 중 고객그룹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3.25±1.09, 3.04±1.09). 특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 조 사 결과 고객그룹이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객그룹에서 콘택트렌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떨 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검안 및 피팅 비용에 대한 결과는 안경사 그룹과 고객그룹에서 차이를 보여,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 및 피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s and leisure activities of elementary students during the Saturday-offs. In specific, the 24 hours of 6th graders Saturday-off living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purpose. Total 442 elementary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