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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전송권과 함께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복제권의 침해이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저작권침해소송 실무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그 저작물에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방송,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성립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표현’과 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여부 판단기준인‘실질적 유사성’의 내연과 외연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상응하여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법률관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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