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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현장에서의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피해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2019년에 도입되었고, 이후 5년 동안 이 제도는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과정 및 결정 이후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2차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모든 유형의 2차 피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피해는 우선 사용자와 조사 자가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와 비밀유지의무의 엄수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2차 피해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와 동료직원들에게도 확정된 사례를 공유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문화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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