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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