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제272조는 선박을 위시한 국제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산업재 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 특허법 역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각국의 특허법 해석과 국제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로 국제운송수단 특허권 제한법리가 이미 있었고 제272조 신설 이후에는 National Steel Car 사건 등 그 적용이 문제된 여러 재판례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5가지 요건 즉, (1) 선박 (vessel), 항공기(aircraft), 차량(vehicle), (2) 상호주의, (3) 일시성 또는 우발성, (4)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발명의 사용(전용성), (5) 미국에서 판매 청약 또는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을 것 등의 구체적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