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 형구분 및 평가·감독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제1호), 총 수입액의 과반이 정부지원액인 기관(제2호), 정부가 지분보유 또는 임원 임명 등을 통해 지배하는 기관(제3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완전히 일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 기관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라는 다분히 회계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작용을 위한 주체로서 공익실현의 목적 즉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기준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 고, 때문에 공공기관법상 지정된 공공기관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행정 의 주체로서 공공기관으로 봄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정의 주체인 공공기 관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누락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개념이 가 지는 공법적 흠결에 착안하여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을 프랑스 공공서비스 법제 및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은 공익적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는 점과 법 형식이 어떤 실정법에서 행정 현실에 대해 선험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