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law applicable to Flag of Convenience (FoC) States and vessels with the goal of sustaining fish stocks and combatting overfishing on the high seas. FoC States and vessels can escape law enforcement conducted by the other flag states.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will of FoC States to enforce the law and obligations imposed on FoC vessels to conduct conservation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instea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terior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FoC vessels overexploit these resources and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which harms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legal lacunas i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FoC States and vessels to conserve the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e ineffective in combating over-exploitation of fish stocks on the high seas by FoC vessels. Hence, strengthen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C States and FoC vessels is urgently needed.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