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예선인 부선으로 인하여 예선 자체의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이러한 예부선은 바람, 파도, 조류 등과 같은 외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예부선 운항의 안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예선의 선장, VTS 및 육상의 운항부서 등에서는 부선과 같은 피예선의 실해역에서의 침로, 속도,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휴대용 GPS를 이용한 부선의 안전예항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실선에서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 예항에 필요한 여러 항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부선 선박은 다른 선박과 달리 부선에 의해 그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항해 중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충돌사고 발생률은 일반 선박과 비교하여 40%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런 특성을 지닌 예부선 운항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전 운항 강화 차원의 연구가 꾸준히 정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부선 국내 운항 실태를 살펴보았다. 운항업체의 등록상황, 각 업체의 운항 안전 실태, 과거 예부선 사고 유형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예부선 관련자에게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예부선 안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예부선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 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 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 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최근 광양항에서는 대규모 매립 및 부두 건설 공사와 화물수송을 위한 예부선의 통항이 증가하고 있고,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들과 좁은 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 횡단상태 및 추월의 관계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양항 중장기 항만개발에 기인한 해상교통량의 변화와 항로의 항해위험요소가 예부선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율촌 제1산업단지를 출입하는 예부선의 하이스코 임시항로 이용에 관하여 도선사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사로 구성된 전문가극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광양항 하이스코 임시항로를 출입하는 예부선의 안전운항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