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 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