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이 종중의 의사와 다르게 처분되었을 경우 그 거래의 효과에 대 하여 판례의 법리는 종중재산이 종중명의인 경우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 탁한 경우 상반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종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거래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에는 민법 제276조에 따라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 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반면, 총유물의 관 리·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일응 그 거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거래 상대방의 선악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종 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리 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실명법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실상’ 종중재산을 무단 으로 처분할 때도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으며 종중의 의사에 반한 처 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인 종중원이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이 다. 물론 민법상 총유규정과 부동산실명법은 적용 영역과 법의 제정 목 적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실질적으로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