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성영상 피복분류항목에 대해 통계적 접근법으로부터 산정된 유출곡선지수(CN)를 이용하여 계산 유효우량과 관측 유효우량을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검정을 위한 적용대상지역은 경안천 수위지점 상류유역, 백옥포 수위지점 상류유역, 괴산댐 수위지점 상류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4개의 홍수사상을 선정하였다. CN 값 산정을 위해 2000년에 획득된 Landsat-7 ETM 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으며 개략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토양보존국(SCS)의 피복분류에 따른 유출곡선지수(CN) 값을 이용하여 위성영상 피복분류 항목에 대한 CN 값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SCS의 각 피복항목별 정의와 유역의 CN값 산정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위성영상 피복분류 항목에 대한 CN값 산정방법으로 통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공간해상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분된 환경부의 위성영상 피복분류항목에 대한 CN 값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