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회원국이 채택하는 경 우 특별법의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이에 CESL은 국제상사 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상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규정체계는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 다. 주요 내용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 준약관 삽입과 관련한 법적 유효성,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효과, 계약의 유효성,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등이다. 이 경우 CESL은 서식의 교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여 보다 포 괄적이고 응집된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해 목적과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져 야 하고, 나아가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CESL의 적용에 대하여는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등이다. CESL은 계약체결 전 일방이 계약내용에 기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원거리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의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고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계약내용의 구속력 확보를 위 해 그리고 특정장소에서 당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당 해 의무위반에 기하여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경우 타방은 특 단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CESL은 당사자의 합의, 합의에 기한 법적 구속력, 충분한 계약의 내 용과 확실성 등을 계약체결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하 자에 기하여 착오ㆍ사기ㆍ강박ㆍ부당한 착취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취소통지, 취소효과, 추인, 손해배상금, 구 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안과 구제수단의 선택 등을 이에 추보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 계약내용 및 그 효력,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