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겪었던 어려움에서 출발되었다. 전시를 진행 하며 예술가들의 아티스트피 지급기준이 부재했으며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고민이었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였고, 수년간 많은 주체들이 치열하게 고민 해오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예술가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가·기관·화랑 등 주체별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일반 노동과 다른 ‘공공재’로서의 예술 노동의 특수성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술가 권리에 관한 법제 에 기반해야 한다. 그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기본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포함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연구, 논의, 토론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10여년간 작가를 포함한 기획자, 평론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화 되어졌다. 예술가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와 예술 노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예술 가의 정당한 대가체계 형성을 위해 마련된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시기별 논의점과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시점 에서 제도의 시행 사례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회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 즉, 공용수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존권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각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