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