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