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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대 사회에서의 항만공간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항구로써의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거, 레저,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반면 항만 공간은 지형적, 환경적 특성 상 재해에 취약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방재·도시계획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따라서 항만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방재·도시계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