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의 굴착공사는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관련 관계법규, 관련 제도나 기술 지침 파악과 문제점 및 위험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자와 시공자, 하도급자, 제도의 관계 자별 위험 원인을 살펴보며, 법·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규의 구성, 설계를 위한 지 반조사의 적정성, 시공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계와 시방서를 토대로 시공자는 설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고 미시공이나 위험성을 무시한 설계변경 없이 안전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를 잘 이행하는지 및 굴착공사 위험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허가권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분야별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굴착공사의 위험관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관리 원인 및 개선방안을 설계, 시공, 하도급, 법·제도의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야별 변인들을 작성하여 해당 건설 관련 전문가 5개 직업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도심지 굴착공사의 위험 관리에 기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