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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자거래로 인하여 전자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다. 이에 국제기구․ 미국 등 주요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제에 대한 제ᆞ개정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과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법제가 서로 상이하며, 사이버공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규범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성과물을 국내법에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무상 체계적인 접근시도와 법제화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승인 협정이나 조약과 같은 형식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어떠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안전한 전자서명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전자서명 부분을 전자서명법에 수용을 검토하는 등 전자서명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소비자의 피해 위험이 높은 성격의 부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는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전자서명ᆞ인증제도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과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과 그 위에 전자서명ᆞ인증제도 관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