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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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