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