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專用을 위하여 대체 입법된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違憲 訴願이 2012년에 제기 되었고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2016년 5월 12일 公開辯論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文字 學史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변론 과정에서 발표된 진술은 사전 준비를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卽問卽答의 臨機應變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토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각종 질문 은 言語學 및 文字學的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헌법재판관의 총47종 질문에 대하 여 상세히 검토 결과를 소견 형식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空前이자 絶後일 한글전용 위헌 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一助가 되고자 한다. 둘째,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문자학사에 있 어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향후 漢字 共用論에 대한 심화 연구의 계기나 기반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한글전용의 폐해와 위헌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정상화에 필요한 학술(문자학)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