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봉려관(1865-1938)이 항 일을 염두에 두고 1911년 9월 창건한 법정사에서 봉기한 일제 침략에 대한 저 항운동이었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은 송치자 66명 중 현재 공개된 유일한 판결 문이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일련의 정황이 담긴 공문서이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의거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음력 6월부터 제주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총지휘 하에 본격적인 사전 논의와 기 획, 준비를 마친 후, 1918년 음력 9월 3일 흑야(黑夜)에 법정사에서 기도를 한 후, 김연일과 정구용의 주도 하에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법정사를 출발해 상 동-영남리-호근리・서호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 경찰관 주재소까지 20여㎞ 이어진 약 400명 제주도민의 항일무장투쟁이었으며, 법정사는 항일 핵 심 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였고 항일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 강점된 우리의 조국을 “원래의 한국시대 로 복귀”시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결코 특정 종교의 창시자 또는 가담자의 신앙 이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에 새로 번역, 교감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처음 공개한 정구용의 9건 재판 문건이 향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