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