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은 2018년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시행계획에 의하면 주로 원전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극저준위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4,000드럼(2개 트렌치)을 수용 하기 위해 건설이 계획 중이다(총 2,246억원 투입). 이후 총 5개 트렌치에 260,000드럼이 총 34,076 m2의 면적에 단계적으로 수용되며 따라서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관련 인수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인수기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등이 전용 처분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국의 인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준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해체방 폐물의 처분에 가장 경험이 많은 미국의 처분시설을 고려하여 국내 매립형 처분시설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주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의 인수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최근 산업발전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환경의 제약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에 대해 “미처리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35년까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에너지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매립처분율 1% 이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형연료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매립최소화를 위한 연구로, 고형연료의 생산수율 향상과 발생 잔재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 잔재물에 대한 국내・외 평가항목과 적정 관리 기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장적용 및 측정분석의 용이함과 데이터의 신뢰도 및 재현성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지표보다 화학적 지표로 발열량과 탄소(C)함량의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기준의 수준은 유럽연합과 유사한 정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삼성분 분석에 따른 가연성분(VS)의 함량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물기원 물질 (바이오매스) 함량의 지표로 용해선별법(SDM)시험방법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Waste generation has been increased worldwide. Waste is generally recycled, incinerated, or landfilled. Currently, waste is also used as an energy resource because of a lack of energy resources and landfill sites. In South Korea, landfill of waste has been prohibited and the “Switching Promotion Act of the Resource Recycling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Landfill of municipal solid waste in the European Union was 210.18 million tons in 2012. The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ed was 22.8%, and the amount of landfill was 416 kg/cap·year. The landfill rates in the Netherlands, Belgium, Denmark, Luxembourg, Austria, Sweden, and Germany have been found to be more than 10% because of different landfill criteria and fees established by these countries.
As landfill capacity in domestic landfills has reached the limit, social problems relevant waste treatment such as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panded. Although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landfill facilities for the lack of landfill facilities in Korea, it has gone through difficulties due to NIMBY syndr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landfilled. Responding to th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ct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the Resource Recycling Society’ to reduce landfill of recoverable resources to 0% while pushing ahead with ‘Landfill Zero Policy’ to decrease the landfill rate to less than 3% by 2020. To realize ‘Landfill Zero Policy’, the legal landfill criteria for untreated waste is necessary. EU established Landfill Directive 2003/33/EC to suggest the detailed criteria for landfill ban by waste source. Especially, Germany with the strictest regulations bans on landfill of unclassified waste and waste which should be separately collected for recycle and reuse and has various criteria such as TOC, calorific value, heavy metal and toxic substance content by leaching test, etc. In this study, TOC as an entrance criteria of municipal solid waste into landfill compared with a landfill criteria of Germany and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