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특 징적인 것은 책임형벌과 책임형법이 개입하기를 자제하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나 행형을 통하여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영역이란 전통적인 책임형벌의 목적과는 다른 위험의 차단과 법질서의 방어이다. 1960-70년대의 형법개정작업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책임형벌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관철하여 국가형벌권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과 행형을 통하여 개방된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안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있는 범죄인이 가능한 한 행형의 단계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질서의 방어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와 얼마나 상응하는가는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 치국가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감호와 누범의 가중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 단기의 자유형에 상응하는 단기의 수형과 미결구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형사제재체계가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자-피해자-조정제도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협상 등은 형사제재체계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형의 단계에는 행형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사회 방어사상이 중요한 행형의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살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에 일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법질서와 사회의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