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