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