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대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적 진보가 안전수준 의 향상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기술과 그것의 운용은 또 다른 위험요소를 낳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대 해사에서 최신기술의 집약체 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관리를 현행 ISM Code상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먼저 ISM Code상 핵심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한지 분석해 보고, 특히 ISM Code에서 정의하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이 자율운항선 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행 ISM Code상 핵심주체의 역할에 더하여 원격운항센터, 원격운항자, 사이버보안 등 추가적으로 ISM Code에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 방향을 제시한 다. 특히 원격운항의 도입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율운항 단계별로 새로 운 역할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로써 이 논문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제의 틀을 제시한다.
선박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의사 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 이동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 실현을 앞두고 이 선박에 대한 성격 규정과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규명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발전단계에 따라 승선원이 점차 감축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무인화된 선박으로 운용될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하여 승선원이 없는 선박도 국제법상 선박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제반 법규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은 일반선박과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국제협약의 제·개정작업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과 국제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