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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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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측에 따라서는 세기 말까지 이상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태평양의 소도서국을 포함 하여 많은 도서 국가는 존립을 위협받고 저지대 연안국은 물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각 연안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선이나 해양관할수역 및 그 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 약상 기점은 저조선에 정해지고 해양관할수역은 저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저조선이 해수면 상승으로 후퇴한다면 연안국은 기선과 해양관할수역을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선의 이동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하 여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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