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 구축,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안 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통합적 관리 구조 가 필요하고, 모든 형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에서 소외 되는 사람이 없는 사업장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육상의 산업분야에 비하여 해양수산 산업분야의 사고비율은 높 다. 특히, 수산분야의 산업 재해발생률은 육상의 산업들과 비교해 보면 약 4 배~8배 정도의 재해률이 발생하고 있었다. 해양수산 산업분야는 선박과 바다를 매개체로 산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이 육상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와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 산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달 해왔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해양수산분야의 개별 실정법령들이 독자적으로 발 달해오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라면 갖추고 있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공 백과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 산업의 특수성과 높은 재해 위험성 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 는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성과 구조에 대해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당 조직은 해양수산 산업 분야의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