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