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의 해당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기술을 보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해당 기술의 설계 반영시에는 그 기술의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책정하여 운영토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표준 설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RAND 조건과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가격차별 유형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