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직면한 뉴테러리즘 양상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제시해 봄에 있다. 현재 한국은 포괄적 안보상황 하에서 대중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무차별적 공격의 사전 차단 및 대량살상 등 전방위적으로 테러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 수단의 첨단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가 및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취약점 보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괄적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테러 양상을 분석하고, 테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의 상호 연계성과 사법집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테러예방 및 대응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을 토대로 테러위협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고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대테러업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