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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 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 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 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 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 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 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 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 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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