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