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in 2021, researchers are required to have a greater understanding of research ethics and to comply more strictly. The range of misconduct in research and the standards for sanctions have been expand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In addition, researchperforming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agencies have been obligated to establish their own research management systems and standards according to the changed criteria.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a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that is conducting national R&D in related fields, has sought to strengthen research ethics by revising related regulations, introducing a plagiarism detection system, and expanding relate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olic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lagiarism detection system as a basic quality control measure for research results and a tool for enhancing research ethics, which was introduced. KINAC did not simply introduce a plagiarism detection program but establish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other regulatory measures to support it, with the aim of more effectively managing research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we calculated the plagiarism rate by sampling 30 papers each year for the three year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lagiarism detection system. When comparing the plagiarism rat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lagiarism detection system, no exceptional cases of high plagiarism rates were found in papers publish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lthough most of the paper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howed a satisfactory plagiarism rate, some cases showed high plagiarism rates. We analyzed the cause of such cases in detail. Some exceptional cases were also found to be included in the range of misconduct regulated by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As no such cases were fou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 could infer that the system is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tool for basic quality control and enhancing research ethics. In the future, we plan to expand the sampl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y including other forms of outcomes published by the institution, not just papers, and conduct a more detailed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we will develop various improvement plans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research ethics of the institution’s research results.
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