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저장소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유형에서 카탈로그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미 실현된 개발의 명백한 명명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표시하며 사실적인 문제상황에 상당한 체계화를 가져오는 행정법학의 급부능력이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2 수송관의 설치, 운영 및 본질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확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확정을 통해 개별 CCS 법에 따라 CO2 수송관과 저장소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확정되고(허가효), 다른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집중효).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