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