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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