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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 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