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나,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의를 야기 하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의 금지청구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춰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심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 배타성을 띤 물적 재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